부산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을 요구하는 도시철도(지하철) 법정 무임승차 손실지원 액수는 1355억이다. 1984년 무임승차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이 비용을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부산시가 고스란히 떠맡으면서 지금까지 관련 누적 적자는 2조 726억 원에 달한다.
재정 당국은 재원 배분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한다. 부산과 서울 등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6대 광역시에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 편성의 경우, 전국 모든 지자체에 돌아가는 예산보다 후순위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거기다 내년 예산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에 중점을 둔 터라 무임승차 예산 반영이 현실적으로 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무임승차 예산액을 반영할 경우 발생하는 재정 부담도 만만치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손실액을 정부가 부담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 추정액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4조 5229억 12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입법 부재도 재정 당국의 방어 수단이다.
현재 국회에는 국토교통위원장이 이헌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국가 부담을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위원회 계류 중이다.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 정치권의 동의를 받아내는 게 쉽지 않아 추진 동력이 붙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 예산 관계자는 “논의를 하고 애도 쓰고 있지만, 올해도 반영이 쉽지 않은 상황은 맞다”고 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