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면 일반도로에서 위반하는 것보다
2~3배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승용차나 4톤 이하 화물차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등은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과태료나 범칙금이 상향된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 이행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만약 천재지변,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해체, 1개월 이상에 걸친 정비 등의 이유로, 한 달 내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정비 명령의 지정기간 안에 정비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정비기간 연장이 안 된다고 통지받은 사람은 정비명령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