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있는 보행자, 일명 스텔스 보행자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스텔스 보행자는 운전자의 시야를 제한해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만 이에 대한 법안이나 처벌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범칙금 상향 등으로 보행자의 경각심을 일깨워야 관련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부산에서 스텔스 보행자 사고로 총24명이 사망했다.
이중 3건은 지난 해에 발생했으며, 올해도 부산에서 도로에 누워있던 보행자가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들은 스텔스 보행자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에는 운전자가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특히 조명이 없는 어두운 곳에선 누워 있는 보행자를 쉽게 발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행자는 늦은 시간 도로에 누워있어도 사실상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실정이다.
도로교통법 68조에 따르면 보행자는 술에 취해 도로에서 갈팡질팡하거나, 눕거나, 앉거나 서 있어선 안 된다.
하지만 이를 어겨도 보행자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은 3만원에 불과하며, 실제로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반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운전자만큼 보행자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최재원 박사는 "스텔스 보행자 사고의 경우, 보행자 또한 도로에 눕거나 서 있으면서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보행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범칙금 상향 등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