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지난 13일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도 불참한 사용자위원 9명은 같은 날 밤 참석여부에 관한 확답을 달라는 최저임금위 요청에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난해(16.4%)보다 5.5%포인트 낮다.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에는 정부 기류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최저임금 인상에 관해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속도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실현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가정하에 올해와 내년 인상 폭을 같게 잡으면 이번에 최저임금을 15.2% 인상해야 하는데 이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가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중 어느 일방이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 제기를 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당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지난달 28일이었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한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에 불참해 회의 일정이 지연되면서 결정이 늦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