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소란을 피운다며 경찰에 신고를 당한 김모(53)씨는 자신을 신고한 주민들에 앙심을 품고 엘리베이터에 칼을 끼워 주민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이에 김모씨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졍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17일 오후 7시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팔걸이에 85cm 길이의 장식용 일본도와 "20일까지 숨소리도 조심하자. 확! 조지뿌기전에!" 라는 내용의 A4 용지를 붙여 주민들 모두를 불안에 떨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소에도 심야시간에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는 등 아파트내를 소란스럽게 했으며, 이에 불만을 가진 주민들이 참다 못해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